충청북도 의료비후불제 사업대상자 확대(다자녀가구 )안내 |
|||||
---|---|---|---|---|---|
작성자 | 평곡초 | 등록일 | 24.10.21 | 조회수 | 46 |
첨부파일 |
|
||||
충청북도에서는 의료비후불제 사업과 관련하여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사업대상자를 (2자녀 이상)다자녀가구까지 확대 추진[확대시행일: 2024. 9. 27.(금)]한다고 하오니 각 가정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충청북도 의료비후불제 사업 》
▶ 신청자격: 충청북도에 거주하며, 아래 ①~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65세 이상) 전 도민 ② 모든 연령)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③ 2자녀이상) 다자녀가구(19세 미만 미성년자가 1명 이상인 가구의 부모·자녀 세대) ▶ 대상질환: 아래 14개 질환의 수술(시술) 임플란트, 인공관절(슬관절, 고관절), 척추, 심혈관, 뇌혈관, 치아교정, 소화기(담낭·간·위·맹장), 암, 호흡기, 골절, 산부인과, 비뇨기, 안과 ▶ 지원내용: 36개월 무이자 분할상환 융자 방식(1인 50~300만원 한도) ※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누리집(홈페이지) 확인 또는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의료비후불제팀(☎220-3192~4)으 유선 문의
|
이전글 | (안내)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개정 고시문 안내 |
---|---|
다음글 | (안내) 2024 세대공감 교육특구강좌(1기) 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