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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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곡초 | 등록일 | 24.09.27 | 조회수 | 57 | ||||||||||||||||||||||||||||||||||||||||||||||||||
평곡초등학교 □ 추진 근거 ◦「교원지위법」제24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제15조 □ 추진 목적 ◦ 교직원·학생·보호자 대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실시로 교육활동 보호 강화 ◦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으로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 □ 세부 추진 계획 ◦ 대 상: 학생, 교직원, 보호자 ◦ 내 용: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교원용), 예방교육 영상(학생·보호자용), 카드뉴스(보호자용), 등을 활용하여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실시 ◦ 방 법
◦ 교육자료 <요럴레이와 함께하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영상 안내>
◦ 붙임: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 가정통신문(교육활동 보호 카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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