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학교규칙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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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곡초 | 등록일 | 24.07.05 | 조회수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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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학교규칙 개정 2. 사유: 「교원지위법」제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제15조에 의하여 2024.3.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 3. 내용: 학교규칙 제13장 제44조(평곡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삭제 4.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학교규칙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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