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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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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학교규칙 일부 개정
작성자 평곡초 등록일 24.07.05 조회수 117
첨부파일

1. 제목: 학교규칙 개정

2. 사유: 교원지위법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15조에 의하여 2024.3.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

3. 내용: 학교규칙 제13장 제44조(평곡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삭제

4.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학교규칙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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