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곡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조정 안내
작성자 평곡초 등록일 22.01.18 조회수 269

*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를 통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적용시설 조정 방안을 논의하여 이용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비말 발생이 적어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 시설의 방역 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변경된 방역지침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역패스 적용 해제: 2022.1.18.() 0~ 별도 안내 시까지

   

, 학원 교습 중 '관악기, 노래, 연기'분야는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다는 점에서 방역

 

패스를 유지하되, 관련 소송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 정지

 

. 주요 조정 사항

방역패스 의무적용 해제(6):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대규모 점포 등*, 학원 등**

* 대규모 점포 및 3,000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 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 시설

 

이전글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연장 행정명령 알림
다음글 22년도 코로나19 백신접종 신규 대상자 및 3차접종 백신 관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