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조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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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곡초 | 등록일 | 22.01.18 | 조회수 | 268 | |
*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를 통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적용시설 조정 방안을 논의하여 이용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비말 발생이 적어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 시설의 방역 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변경된 방역지침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방역패스 적용 해제: 2022.1.18.(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단, 학원 교습 중 '관악기, 노래, 연기'분야는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다는 점에서 방역
패스를 유지하되, 관련 소송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 정지 나. 주요 조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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