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적용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감염병위기경보‘심각ㆍ경계’단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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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곡초 | 등록일 | 21.04.05 | 조회수 | 584 |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적용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감염병위기경보‘심각ㆍ경계’단계 시)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가정학습’포함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 가능(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가정학습’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45일’ - 체험학습 가능 일수가 단위학교 학칙에 정한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기 안내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추가연장 계획, 학교혁신과-8771(2020.5.21.)」 근거로 단위학교별 학칙 개정 없이 운영 가능 - 학교 규칙에 제시된 교외체험학습 최대 일수가 4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학교규칙 적용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 확인 - 불가피한 경우 가정학습에 한하여 당일 신청 가능(교외체험학습은 3일 전 신청) ※ 감염병위기경보단계 확인 절차(질병관리청 홈페이지) ncov.mohw.go.kr 접속→ 바로알기→ 대한민국방역체계→ 위기경보단계 확인(2021.4.1. 현재‘심각’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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