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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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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적용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감염병위기경보‘심각ㆍ경계’단계 시)
작성자 평곡초 등록일 21.04.05 조회수 58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적용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감염병위기경보심각경계단계 시)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가정학습포함

-‘가정학습으로 110일까지 사용 가능(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가정학습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45

- 체험학습 가능 일수가 단위학교 학칙에 정한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기 안내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추가연장 계획, 학교혁신과-8771(2020.5.21.)근거로 단위학교별 학칙 개정 없이 운영 가능

- 학교 규칙에 제시된 교외체험학습 최대 일수가 4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학교규칙 적용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 확인

- 불가피한 경우 가정학습에 한하여 당일 신청 가능(교외체험학습은 3일 전 신청)

감염병위기경보단계 확인 절차(질병관리청 홈페이지)

ncov.mohw.go.kr 접속바로알기대한민국방역체계위기경보단계 확인(2021.4.1. 현재심각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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