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및 충북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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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곡초 | 등록일 | 20.12.01 | 조회수 | 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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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및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행정명령 알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및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행정명령 주요내용 - 기간: 2020. 12. 1.(화) 00:00 ~ 12. 14.(월) 24:00 -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등 9종) 영업시간 제한,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및 일반관리시설(학원 등 14종) 이용인원 제한 - 종교활동 좌석수 제한 및 모임·식사 금지 - 사회복지시설 휴관 권고 -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예: 1/3 수준) - 세부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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