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추가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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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인선 | 등록일 | 20.05.22 | 조회수 | 831 |
코로나 19 대응 안정적 학사 운영을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ㆍ경계’단계에 한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추가 연장함을 안내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ㆍ경계’단계에 한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 가능(공휴일,휴업일,방학기간 제외) -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 -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실시 3일전까지 허가신청서(학습계획),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 -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 평가(지필ㆍ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지양 - 단위학교별 학칙 개정 없이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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