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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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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추가 연장 안내
작성자 박인선 등록일 20.05.22 조회수 831

코로나 19 대응 안정적 학사 운영을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경계단계에 한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추가 연장함을 안내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경계단계에 한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 ‘가정학습으로 110일까지 사용 가능(공휴일,휴업일,방학기간 제외)

-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

-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실시 3일전까지 허가신청서(학습계획),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

-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 평가(지필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지양

- 단위학교별 학칙 개정 없이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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