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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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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교외체험학습 출결 관리 및 관련 양식 안내
작성자 박인선 등록일 20.04.16 조회수 903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출결관리

 

1)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규칙에 따름

평곡초등학교 학교 규칙(2020.2.28. 공포)

4장 교육과정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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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출석기간 중 학교 외에서 견학, 방문, 현장조사, 탐구 등의 목적으로 학부모가 신청하는 현장체험학습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

현장체험학습의 대상은 본교 재학생으로 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국내외 체험학습은 학교에 출석하지 않아도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국내체험학습은 학부모가 신청하는 현장체험학습 기간을 7일 이내로 인정한다.(사설학원 현장학습은 인정하지 않음)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되 부득이하게 신청할 경우에는 연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학 중에 실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처리한다.

국내외 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이상 결석한 경우에는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며 정원 외로 관리한다.

 

2) 방법: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학습계획이 포함된 신청서 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처리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학교장이 허가한 교외체험학습 운영은 기존대로 유지되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입력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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