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교외체험학습 출결 관리 및 관련 양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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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인선 | 등록일 | 20.04.16 | 조회수 | 9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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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출결관리
1)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규칙에 따름 □ 평곡초등학교 학교 규칙(2020.2.28. 공포)
2) 방법: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학습계획이 포함된 신청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처리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학교장이 허가한 교외체험학습 운영은 기존대로 유지되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입력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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