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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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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곡초등학교 CCTV 추가설치 및 위치변경 행정예고 실시
작성자 평곡초 등록일 19.12.12 조회수 127
첨부파일

평곡초등학교 공고 제2019-30

 

평곡초등학교 CCTV 재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곡초등학교 CCTV 재설치에 따른개인정보보호법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1부



2019. 12. 12.



평곡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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