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곡초등학교 CCTV 추가설치 및 위치변경 행정예고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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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곡초 | 등록일 | 19.12.12 | 조회수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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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곡초등학교 공고 제2019-30호
평곡초등학교 CCTV 재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평곡초등학교 CCTV 재설치에 따른「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1부 2019. 12. 12. 평곡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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