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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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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제회가 하는 일 안내
작성자 평곡초 등록일 09.04.26 조회수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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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이 교육활동중 부사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며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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