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제회가 하는 일 안내 |
|||||
---|---|---|---|---|---|
작성자 | 평곡초 | 등록일 | 09.04.26 | 조회수 | 276 |
첨부파일 |
|
||||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이 교육활동중 부사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며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전글 |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 안내 |
---|---|
다음글 |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