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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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곡초 | 등록일 | 09.04.26 | 조회수 | 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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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 2008. 6. 2 ~ 8. 31 (3개월간) 2.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대상 : 초·중·고교 재학생, 만19세 미만의 청소년 중 • 학교폭력 서클을 구성하거나 폭력서클에 가입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 학교폭력 피해학생(학생간 성폭력 포함) • 기타 교내·외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피해를 입은 학생 3. 신고 방법 • 경찰관서(여성청소년계·지구대·컬茱? 방문 본인 신고(부모 또는 교사 동행 가능) - 가족, 교사 또는 친구의 대리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 - 신분 노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이 가정 등에 방문 접수 • 각급 학교에도 신고 접수 가능, 담임교사 및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신고 • 인터넷(이메일, 사이버경찰청 동영상 UCC 학교폭력 신고코너)·전화·우편 등으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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