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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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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지]주민등록말소자 취학대책
작성자 평곡초 등록일 09.04.26 조회수 265
첨부파일
국가인권위원회 2007년 제13차 전원위원회(2007.7.23)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말소자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주민등록말소자 취학대책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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