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용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 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용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8인으로 하되, 학부모 4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 3인, 지역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 운영한다.
②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 교원 ‧ 지역인사 등 4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 할 수 있다.
③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⑦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⑧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⑨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⑩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전체회의에서 직접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1일 전까지 본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⑤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⑦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6조(지역위원 선출) ①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를 통해 다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특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당선시킨다.(단, 위원선출시 추천인원이 선출인원과 같거나 적을 때에는 무투표로 당선 시킬 수 있다.)
제7조(위원과 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즉시 보선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평당원에 대하여는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②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본교 재직으로 한다.
③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9조(건의사항 심사) ①운영위원회는 학부모 ‧ 교원 ‧ 학생 ‧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회기) ①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15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1일, 임시회의는 1일 이내로 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집회하되 4월 15일 이전 일에 집회한다.
③임시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④위원장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들의 생업 및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11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예ㆍ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 및 기타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제12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 ‧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3
5. 의안의 발의 ‧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심의 결정
제14조(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6조(규정의 개정 등) ①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한된다.
②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 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4.0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3.18)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3.10)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2.18)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02.19)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04.12)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4.1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7.06)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2.1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2.18)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