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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무투표 실시 안내
작성자 부용초 등록일 21.03.18 조회수 44

 

무 투 표 실 시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에 의하여 2021322일 실시예정이었던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318

   

부용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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