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용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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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용초 | 등록일 | 21.01.27 | 조회수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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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용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명: 부용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나. 제출기간: 2021.1.27.(수) ~ 2.7.(월)
다. 제출방법: 붙임 서식에 따라 방문, FAX, 이메일 등으로 제출
붙임 1. 부용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개정(안) 행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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