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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용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부용초 등록일 21.01.27 조회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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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용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명: 부용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나. 제출기간: 2021.1.27.() ~ 2.7.()

 

   다. 제출방법: 붙임 서식에 따라 방문, FAX, 이메일 등으로 제출

 

   

붙임 1. 부용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개정() 행정예고 1

 

     2. 의견제출서(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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