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용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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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용초 | 등록일 | 19.12.10 | 조회수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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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행정절차법 제46조, 재무과-20394(2019.08.12.)호 2. 부용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를 위해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19.12.03.(화) ~ 12.23.(월) 20일간 나. 주요내용 - 제8조(위원의 자격) 정당의 자격 제한 항목 〈삭제〉 - 제9조의1(의견 수렴 등 방법) 〈신설〉 다. 예고방법: 학교홈페이지 게재 라.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 예고문 참고 붙임 1. 부용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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