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용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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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용초 | 등록일 | 17.06.13 | 조회수 | 4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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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용초등학교 공고 제2017-11호 부용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부용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3일 부 용 초 등 학 교 장 1. 개정이유 ○ 부용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시 운영위원회 규정 제16조 제2항 에 의거 5일 이상 공고를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20일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부용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시 공고일수 변경
3. 의견제출 이 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일(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서식)를 부용초등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 주 소 : 29153 충북 영동군 영동읍 학산영동로 1155 부용초등학교 ○ 전화 및 팩스번호 : 전화) 043-744-3681, FAX) 043-742-8312 붙임 1. 부용초등학교운영위원회 개정(안) 1부. 2.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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