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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용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부용초 등록일 17.06.13 조회수 43
첨부파일

부용초등학교 공고 제2017-11

부용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행정예고

부용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4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613

부 용 초 등 학 교 장

1. 개정이유

  부용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시 운영위원회 규정 제16조 제2

      에 의거 5일 이상 공고를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에 따라 20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부용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시 공고일수 변경

관련조항

당 초

변 경()

16(규정 등 개정)

5일 이상

20일 이상

3. 의견제출

    이 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73()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서식)를 부용초등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 사항

주 소 : 29153 충북 영동군 영동읍 학산영동로 1155 부용초등학교

전화 및 팩스번호 : 전화) 043-744-3681, FAX) 043-742-8312

붙임 1. 부용초등학교운영위원회 개정() 1.

          2.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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