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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중 개정규정 공포
작성자 부용초 등록일 16.04.12 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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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 개정에 따라 학부모위원 선출 시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선출 방법 및 절차를 정하기 위해 부용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포시행합니다.

붙임 부용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중 개정규정전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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