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중 개정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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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용초 | 등록일 | 16.04.12 | 조회수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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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 개정에 따라 학부모위원 선출 시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선출 방법 및 절차를 정하기 위해 부용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포․ 시행합니다. 붙임 『부용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중 개정규정』 전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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