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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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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부용초 등록일 22.05.23 조회수 505
첨부파일

2022.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안내 

 

1. 기간 : 5월23일(월) ~ 6월3일(금) 

2. 교육 3주체 의견수렴 방법

 1) 학부모 : 가정통신문 발송 및 수합을 통한 의견수렴

 2) 학생 : 학생자치회를 통한 의견수렴

 3) 교직원 : 교직원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 붙임 파일 참고하여, 01.학교규칙 개정(안) 및 02.현 학생생활규정을 살펴보신 후 개정 의견이 있는 경우 안내장 양식에 맞춰 기한 내에 학교로 제출합니다. (미제출 시 의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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