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80호]초등학교 통학구역 위반 및 위장전입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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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혜경 | 등록일 | 19.12.16 | 조회수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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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중둥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초등의무교육대상자는 교육장이 정한 입학기일과 결정된 통학구역에 따라 통학구역 내(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의 학교에 입학하여야 합니다.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 제10조를 위반(주민등록 2중 신고,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같은 법 제3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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