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용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9-280호]초등학교 통학구역 위반 및 위장전입 관련 안내
작성자 오혜경 등록일 19.12.16 조회수 64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중둥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초등의무교육대상자는 교육장이 정한 기일과 결정된 통학구역에 따라 통학구역 내(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의 학교에 입학하여야 합니다.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 제10를 위반(주민등록 2중 신고,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같은 법 제3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19-281호]자녀사랑하기 9호 안내
다음글 [2019-279호]2019학년도 겨울방학 맑은 울림 리코더교실 수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