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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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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41호]교원지위법 개정안 가정통신문
작성자 오혜경 등록일 19.10.21 조회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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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원에게 적절한 치유와 교권 회복의 기회를 마련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의 개정 법률이 20191017일부터 적용되므로, 자녀와 부모님 모두 숙지하시고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확립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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