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84호]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안내문(2,5학년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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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혜경 | 등록일 | 19.08.26 | 조회수 | 7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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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경부에서 [환경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실시하는 국가통계 대상 환경보건조사 대상학교로 우리학교가 지정되어 조사 진행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첨부 파일 확인하시고 동의서를 작성하시어 8월 27일(화요일)까지 담당교사(보건교사)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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