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83호]2기 방과후학교 수강료 징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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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혜경 | 등록일 | 19.04.17 | 조회수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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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기 방과후학교 교육비를 징수하고자 하오니 통장의 잔고를 미리 확인하시어 인출이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현재 교육비지원 대상자 선정이 되지 않은 관계로 수강료는 징수되고, 추후 교육비지원 대상자 선정이 된 후 환불처리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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