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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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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43호]2019.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가정통신문
작성자 오혜경 등록일 19.03.20 조회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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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부모 위원을 선출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3월 22일(금)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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