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호]수익자부담경비 신용카드 자동납부제도 도입에 따른 납부방법 변경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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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혜경 | 등록일 | 19.03.06 | 조회수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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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부모님들의 납부 편의성 향상을 위해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납부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에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을 신용카드 자동납부로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청부 파일 확인하시어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019년 3월 8일까지 학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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