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52호]12월분 방과후학교 수강료 및 재료비 징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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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혜경 | 등록일 | 18.12.26 | 조회수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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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월분 방과후학교 교육비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교육비는 월 2주 이상 수강 시 징수되며 징수될 교육비는 농어촌 방과후학교 교육비 지원 계획에 의거 각 강좌 당 20%를 지원합니다. 통장의 잔고를 미리 확인하시어 인출이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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