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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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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52호]12월분 방과후학교 수강료 및 재료비 징수 안내
작성자 오혜경 등록일 18.12.26 조회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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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월분 방과후학교 교육비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교육비는 월 2주 이상 수강 시 징수되며 징수될 교육비는 농어촌 방과후학교 교육비 지원 계획에 의거 각 강좌 당 20%를 지원합니다.  통장의 잔고를 미리 확인하시어 인출이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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