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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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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37호]11월분 방과후학교 수강료 및 재료비 징수 안내
작성자 오혜경 등록일 18.11.28 조회수 65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방과후학교 교육비를 징수하고자 하오니 통장의 잔고 미리 확인하시어 인출이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교육비는 월 2주 이상 수강 시  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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