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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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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23호]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작성자 오혜경 등록일 18.10.22 조회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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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 가정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의 효과가 있는 소화기잠든 시간에 화재발생 알람 역할을 하는 단독경보감지기 드시 설치하여 주시고, 이웃에도 설치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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