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8호]9월 방과후학교 수강료 및 재료비 징수 안내 |
|||||
---|---|---|---|---|---|
작성자 | 오혜경 | 등록일 | 18.10.05 | 조회수 | 84 |
첨부파일 |
|
||||
안녕하세요. 9월 방과후학교 교육비는 월 2주 이상 수강 시 징수되며 징수될 교육비는 농어촌 방과후학교 교육비 지원 계획에 의거 각 강좌 당 20%를 지원합니다. 교육비는 스쿨뱅킹으로 자동 인출되며 인출일은 10월 8일 ~ 10월 12일까지 입니다. 통장의 잔고를 미리 확인하시어 인출이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
이전글 | [2018-209호]자녀 사랑하기 10월호 |
---|---|
다음글 | [2018-207호]수학여행 성폭력예방 가정통신문(5-6학년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