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용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8-193호]초등학교 통학구역 위반 및 위장전입 관련 안내
작성자 오혜경 등록일 18.09.11 조회수 65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초등의무교육대상자는 교육장이 정한 기일과 결정된 통학구역에 따라 통학구역 내(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의 학교에 입학해야 합니다. 통학구역 위반 및 위장전입 관련 안내장이오니 첨부 파일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2018-194호]가을현장체험학습 스쿨뱅킹 인출 안내
다음글 [2018-192호]베트남어 1일 캠프 안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