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93호]초등학교 통학구역 위반 및 위장전입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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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혜경 | 등록일 | 18.09.11 | 조회수 | 6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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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초등의무교육대상자는 교육장이 정한 입학기일과 결정된 통학구역에 따라 통학구역 내(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의 학교에 입학해야 합니다. 통학구역 위반 및 위장전입 관련 안내장이오니 첨부 파일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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