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84호]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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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혜경 | 등록일 | 18.09.05 | 조회수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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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용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선출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첨부 파일 확인하시어 9월 20일(목)까지 입후보 신청서 1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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