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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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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84호]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가정통신문
작성자 오혜경 등록일 18.09.05 조회수 66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용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선출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첨부 파일 확인하시어  920()까지 입후보 신청서 1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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