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75호]단위학교 탄력시간근무제 시행 안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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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혜경 | 등록일 | 18.08.30 | 조회수 |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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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근무시간의 변경)의 규정에 의거하여 1일 근무시간의 총량(평일 8시간)을 확보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직원의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운영함으로써, 조기 등교학생의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생활지도와 교직원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교직원 연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오니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등,하교 변경시간 잊지 않도록 자녀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8:40분 등교, 16:40분 하교) 학교버스 운행시간도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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