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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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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75호]단위학교 탄력시간근무제 시행 안내장
작성자 오혜경 등록일 18.08.30 조회수 154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근무시간의 변경)의 규정에 의거하여 1일 근무시간의 총량(평일 8시간)을 확보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직원의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운영함으로써, 조기 등교학생의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생활지도와 교직원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교직원 연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오니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등,하교 변경시간 잊지 않도록 자녀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8:40분 등교, 16:40분 하교) 학교버스 운행시간도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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