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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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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42호]6월 방과후학교 수강료 및 재료비 징수 안내
작성자 오혜경 등록일 18.06.19 조회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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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과후학교 교육비는 월 2주 이상 수강 시 징수되며 징수될 교육비는 농어촌 방과후학교 교육비 지원 계획에 의거 각 강좌 당 20%를 지원하며 스쿨뱅킹으로 자동 인출됩니다.( 인출일은 620~ 73일까지)  통장의 잔고를 미리 확인하시어 인출이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아동은 160만원 내에서는 수강료가 징수되지 않습니다.(교육비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된 학생들의 3~5월 수강료는 7월 중에 환불처리 될 예정임.)첨부 파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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