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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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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호]2018년 5월 방과후학교 수강료 및 재료비 징수 안내
작성자 오혜경 등록일 18.05.21 조회수 84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5월 방과후학교 교육비를 아래와 같이 징수하고자 합니다. 교육비는 월 2주 이상 수강 시 징수되며 징수될 교육비는 농어촌 방과후학교 교육비 지원 계획에 의거 각 강좌 당 20%를 지원하여 운영합니다. 스쿨뱅킹으로 자동 인출되며 인출일은 521~ 61일까지 입니다. 통장의 잔고를 미리 확인하시어 인출이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현재 교육비지원 대상자 선정이 되지 않은 관계로 5월 수강료는 징수되고, 추후 교육비지원 대상자 선정이 된 후 환불처리 할 예정입니다.) 부득이하게 스쿨뱅킹이 어려우신 분은 행정실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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