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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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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80호]4월 방과후학교 수강료 및 재료비 징수 안내
작성자 오혜경 등록일 18.04.16 조회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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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월 방과후학교 교육비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교육비는 월 2주 이상 수강 시 징수되며 징수될 교육비는 농어촌 방과후학교 교육비 지원 계획에 의거 각 강좌 당 20%를 지원하여 운영합니다. 교육비는 스쿨뱅킹으로 자동 인출되며 인출일은 417~ 51일까지 입니다. 통장의 잔고를 미리 확인하시어 인출이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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