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49호]3월 방과후학교 수강료 및 재료비 징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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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혜경 | 등록일 | 18.03.26 | 조회수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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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월 방과후학교 교육비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교육비는 월 2주 이상 수강 시 징수되며 징수될 교육비는 농어촌 방과후학교 교육비 지원 계획에 의거 각 강좌 당 20%를 지원합니다. 교육비는 스쿨뱅킹으로 자동 인출되며 인출일은 3월 26일 ~ 4월 11일까지 입니다. 통장의 잔고를 미리 확인하시어 인출이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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