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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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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2호]학교폭력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가정통신문
작성자 오혜경 등록일 18.03.12 조회수 59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용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선출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321()까지 입후보 신청서 1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임기 : 2018. 3. 24 2020. 3. 24(2년간)

*선출 학부모 위원 수 : 3

*자격 : 2018학년도 현재 1 ~ 6학년 자녀를 둔 본교 학부모

*후보 등록 기간 : 2018. 3. 12.() ~ 3. 21.()

*선출 일시 : 등록된 입후보자는 323일 학부모 총회 시 투표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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