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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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용초 | 등록일 | 24.03.07 | 조회수 | 2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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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 안내 ※우리학교 교외체험학습 규정 1. 신청서: 실시(휴일 제외) 3일 전까지 제출 2. 보고서: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3. 기간: 국내 10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 국외 30일 이내(주말,공휴일포함) 4. 교외체험학습 연간 누적 최대 사용 일수 : 30일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유의사항 1.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2.장기간(연속5일 이상)사용 시, 주 1회 이상 담임에게 전화
※‘가정학습’ 신청 시 유의사항 1.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함. ★2024년도 현재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경계’ 단계이므로 가정학습 불가능
★출결 서류 미제출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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