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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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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
작성자 부용초 등록일 24.03.07 조회수 252
첨부파일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 안내

우리학교 교외체험학습 규정

1. 신청서: 실시(휴일 제외) 3일 전까지 제출

2. 보고서: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3. 기간: 국내 10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 국외 30일 이내(주말,공휴일포함)

4. 교외체험학습 연간 누적 최대 사용 일수 : 30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유의사항

1.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2.장기간(연속5일 이상)사용 시, 1회 이상 담임에게 전화

 

가정학습신청 시 유의사항

1.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함.

2024년도 현재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경계단계이므로 가정학습 불가능

[참고]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 확인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https://ncov.kdca.go.kr) 발생동향 대한민국 방역체계

출결 서류 미제출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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