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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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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결석신고서 및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양식
작성자 송문근 등록일 23.04.04 조회수 284
첨부파일

결석신고서 관련 안내------------

유형

결석기간

증빙서류

제출기한

결석

질병결석

3일 이상

1. 결석신고서

2. 진단서 등(병명진료기간 표시)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

2일 이하

1, 결석신고서

2. 담임 통화

출석

인정

경조사

[참고]

1, 결석신고서

2. 담임 통화

법정감염병

진료기간

1. 결석신고서

2. 진단서 등(병명진료기간 표시)

 코로나19

등교중지 

해당일

1. 결석신고서(하단 보호자 서명 필수)

2. 증빙자료 (문자/SNS/서류

-증빙자료서식은 참고용

 

[참고경조사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 형제자매

1

입양

◦ 학생 본인

20

사망

◦ 부모조부모외조부모

5

◦ 증조부모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1) 비수업일 제외 (재량휴업일공휴일 및 토요일)

2) 비연속적 결석 제외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 인정)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 안내-------

 

 우리학교 교외체험학습 규정

1. 신청서실시 (휴일 제외) 3일 전까지 제출

2. 보고서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3. 기간국내 10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

         국외 30(주말공휴일 포함)

4. 교외체험학습 연간 누적 최대 사용 일수 : 30일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유의사항

1.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2. 장기간(연속 5일 이상사용 시, 주 1회 이상 담임에게 전화

 

※ 가정학습’ 신청 시 유의사항

1.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심각·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함.

2. 신청 가능: 1 10일 (가정학습 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은 ‘30’)

3. 외부 출입 자제 및 가정에서 학습 시 사용

4. 스스로 계획 세워 가정에서 학습 후, 보고서 제출 시 학습결과물 제출

5. 당일 신청 가능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ncov.mohw.go.kr) 접속(상단메뉴바바로알기대한민국 방역체계

한국정부 대응체계(20. 2. 23. 이후 현재까지 심각단계)


출결 서류 미제출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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