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결석신고서 및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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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문근 | 등록일 | 23.04.04 | 조회수 | 2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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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신고서 관련 안내------------
[참고] 경조사 출석인정 일수
1) 비수업일 제외 (재량휴업일, 공휴일 및 토요일) 2) 비연속적 결석 제외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 인정)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 안내-------
※ 우리학교 교외체험학습 규정 1. 신청서: 실시 (휴일 제외) 3일 전까지 제출 2. 보고서: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3. 기간: 국내 10일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 국외 30일(주말, 공휴일 포함) 4. 교외체험학습 연간 누적 최대 사용 일수 : 30일 ※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유의사항 1.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2. 장기간(연속 5일 이상) 사용 시, 주 1회 이상 담임에게 전화
※ ‘가정학습’ 신청 시 유의사항 1.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심각·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함. 2. 신청 가능: 1회 10일 (가정학습 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은 ‘30일’) 3. 외부 출입 자제 및 가정에서 학습 시 사용 4. 스스로 계획 세워 가정에서 학습 후, 보고서 제출 시 학습결과물 제출 5. 당일 신청 가능함
출결 서류 미제출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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