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운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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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용초 | 등록일 | 23.03.07 | 조회수 | 63 |
2023. 교육활동 보호 계획 수립‧운영 1)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 교육 실시 ◦ 근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16조의3 ◦ 대상: 교직원, 학생, 학부모 ◦ 횟수: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 방법 -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자료 등을 활용하여 대상별로 실시 예정 - 교직원(교직원연수, 직장교육) - 학생(창의적 체험활동 등) - 학부모(교육과정 설명회, 가정통신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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