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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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향자 | 등록일 | 23.02.27 | 조회수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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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학교 교외체험학습 규정 1. 신청서: 실시 (휴일 제외) 3일 전까지 제출 2. 보고서: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3. 기간: 국내 10일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 국외 30일(주말, 공휴일 포함) 4. 교외체험학습 연간 누적 최대 사용 일수 : 30일 ※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유의사항 1.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2. 장기간(연속 5일 이상) 사용 시, 주 1회 이상 담임에게 전화
※ ‘가정학습’ 신청 시 유의사항 1.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심각·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함. 2. 신청 가능: 1회 10일 (가정학습 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은 ‘30일’) 3. 외부 출입 자제 및 가정에서 학습 시 사용 4. 스스로 계획 세워 가정에서 학습 후, 보고서 제출 시 학습결과물 제출 5. 당일 신청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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