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보호자확인서와 가정내 건강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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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윤희 | 등록일 | 21.11.23 | 조회수 | 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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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관련하여 등교하지 않고 가정내 치료 후, 등교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출석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1. 선별진료소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지(캡처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 2. 가정내 건강기록지와 보호자 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학교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임상증상 발견시 보호자분께 연락을 드리면, 반드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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