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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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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용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부용초 등록일 17.06.13 조회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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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용초등학교 공고 제2017-11

부용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행정예고

부용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4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613

부 용 초 등 학 교 장

붙임 1. 부용초등학교운영위원회 개정() 1.

          2.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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