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용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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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용초 | 등록일 | 17.06.13 | 조회수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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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용초등학교 공고 제2017-11호 부용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부용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3일 부 용 초 등 학 교 장 붙임 1. 부용초등학교운영위원회 개정(안) 1부. 2.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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