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용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부용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부용초 등록일 17.06.13 조회수 66
첨부파일

부용초등학교 공고 제2017-11

부용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행정예고

부용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4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613

부 용 초 등 학 교 장

붙임 1. 부용초등학교운영위원회 개정() 1.

          2.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서 1.

이전글 2017학년도 7~8월분 부용초외 3개교 급식물품(부식,육류) 공동구매 소액수의 전자견적 공고
다음글 2017학년도 6월 학교급식(부식,육류) 공동구매 소액수의 전자견적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