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용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결석계 및 학부모 의견서 양식
작성자 박정현 등록일 15.04.29 조회수 3277
첨부파일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규칙(교육부령 제1호)에 의거하여 질병으로 인한 결석 시 결석계와 함께 관련 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해야만 질병으로 인한 결석으로 인정됩니다.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무단결석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오니 반드시 관련서류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2014학년도 부용초등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안내
다음글 2015 봄 관광주간 안내문(문화체육관광부 운영)